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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안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시키고,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